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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청소년관련법 문광위 통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안과 청소년 기본법안 등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안은 청소년들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송 시설이나 박물관, 공원 등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장은 9살 이상 18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우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에 신설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대표가 참여해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열리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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