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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기 분양업자 적발

건물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40살 손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해 5월 예금보험공사 검사역 한모 씨에게 2천만원 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뒤 예보공사가 공매하는 서울 을지로 3가의 건물을 백 65억원에 낙찰받은 혐의입니다.

손씨는 건물 인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군데 저축은행에서 모두 백 82억원을 대출받고 각 은행장에게 3억원에서 7억원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장 3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또 지난해 6월 건물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이중으로 분양해 분양금과 공사비 등 백 45억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분양 이익금을 가로채려고 실제 건물을 낙찰받은 36살 이모 씨를 폭력조직을 동원해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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