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제한되는 등 심의기준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업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용적률 400%까지 건축 가능하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지는 용도용적제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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