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남극 세종기지에서 순직한 고 전재규 대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문제가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오늘(14일) 거론됐습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특별예외를 인정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 요구가 봇물을 이룰 수 있어서 정부는 규정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 전재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거기까지 가서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것 만도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거니까 판단을 해보도록...]
그러나 관계부처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전씨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보상 규모를 늘려주는 문제도 현행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서 타인을 구하려다 숨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씨가 동료를 구조하려다 숨진 것은 직무 중 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전익찬/고 전재규씨 아버지 : 이런 경우에 적용 안해주면 누가 나라 위해 일하나.]
하지만 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만큼 정부는 모레 국무회의에서 전재규씨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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