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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불법자금 수수 혐의 영장청구

오늘밤 수감 여부 결정...여러 기업서 11억원대 수수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서 수감여부는 오늘(14일)밤 결정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씨가 받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11억 4천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씨는 지난 대선 전 여러기업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5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들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않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씨가 이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검찰은 그 출처와 사용처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안씨가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지난해 12월 말 당 연수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금원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받아, 각각 1억 5천만원과 3억원을 선봉술 씨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장수천의 빚을 갚기 위해 선씨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 돈이 빚변제에 사용됐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희정씨는 그제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구속을 예견한 듯 친구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불신받는 정치인은 모두 반성과 실천해야만 새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썬앤문그룹의 국세청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해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내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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