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서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135억원이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돈을 책임지느냐인 데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광고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몰려든 사람이 무려 천 9백명. 경찰에 구속된 조모씨 등 2명은 이들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서를 만든 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조모씨/피의자 : 소비자와 계약한 증권을 새마을 금고에 잡히면 그 액수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 2곳과 상호저축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135억원.
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금고 직원이 구속되고, 보증보험 간부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문제는 대출사기금액 135억원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 보증보험측은 동일인 대출한도인 3억원을 넘겨 불법 대출한 금고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증보험 간부 : 현재까지 이런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만큼 문제 없다고 맞섭니다.
법정에서 책임이 가려지겠지만 어느 쪽 책임이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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