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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혜택' 회원제 사기에 징역 7년

서울지방법원 형사 8단독 심갑보 판사는 무료 여행과 차량구입비 할인 등의 혜택을 미끼로 3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가입비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어 결국에는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3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한 것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2백여 개의 지사를 두고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49만5천원만 내면 무료 여행과 차량구입비 할인, 호텔과 콘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3만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143억여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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