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과 관련해 휘장사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고, 특히 CPP코리아 김모 사장에게서 받은 수표의 입금자료가 전혀 없는 등 수령시기와 명목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CPP코리아와 코오롱TNS월드의 명목상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두 회사로부터 급여나 법인카드 사용 형태로 모두 9억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 가운데 6억 9천만원이 로비 명목으로 인정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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