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세법 고쳐서라도 재산세 개정안 관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이 일부 자치단체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과표결정권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형평성과 과세안정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고쳐서라도 이번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세율자율권을 현재 50%에서 10~30%로 낮추고 개편안에 반발하는 자치단체는 "신설될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