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일부가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를 면적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논란거리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25개 구청가운데 재산세 개편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부자 구청들입니다.
[조남호/서울 서초구청장 :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잃는 게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할 순 없어,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국세청 기준 시가로 적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수용할 계획입니다.
대신 재산세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발휘해 주민 세금을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구청의 과세 결정권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동흔/행자부 세정담당 과장 : 서로가 지방간의 과세불균형을 시정하는 인식하에서 최종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기초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방침을 정할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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