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돈받은 시의원 구속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08 17:19 조회 조회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도시계획 심의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남양주시 시의원 51살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 건설회사 김모 이사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선설을 위한 남양주시 양지리 일대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이사는 지난 달 남양주시 모 사무관에게도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중학생 아들의 용기…아버지 살린 '기적의 7분' 동영상 기사 "레몬인가" 뱉었다가…화장실서 수차례 구토 동영상 기사 아파트 빈집서 쏟아져 나왔다…"여기 냄새" 감기약 반전 동영상 기사 "하원서 지고 상원마저 위태" 예측…참패 시 돌발 행동? 동영상 기사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겨도 모두 곤란?…한국 영향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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