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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문신 무죄 판결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한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령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규칙에서 문신을 규정한 것은 편의적인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방부령으로 새로운 형벌규정을 창설한 셈이므로,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한 지난 8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문신에 대한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9월과 10월 광주고법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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