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내적자유와 외적자유로 구분되는데 '내적자유'는 절대적 자유지만,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외적자유'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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