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농협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농협중앙회 창원 모지점 수신과장 34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서씨와 공모한 41살 조모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초 박모씨의 정기예금 5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하는 등 지난달 말까지 예금주 5명의 정기예금 22억원을 같은 수법으로 인출해 서씨가 2억 8천만원, 조씨가 19억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예금주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조씨는 고액예금자를 서씨가 근무하는 농협지점에 정기예금토록 유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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