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저녁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서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과 한나라당 영남출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를 매입할 때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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