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특검법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이제 노대통령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검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사상 5번째 특검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재의결한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가 이송한 법안을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대신 공포하게 됩니다.
특검법이 공포 된 뒤 대한 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까지는 대략 보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대상은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씨와 이광재씨, 양길승씨 관련 비리 의혹입니다.
특별검사 밑에 세 사람 관련 의혹 사건마다 각각 특검보와 16명의 특별수사관이 배치되는 등 특검 수사진의 규모가 방대합니다.
또 특별검사는 2개월인 1차 수사 기간을 대통령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상 다섯번째 특검 출범에 정치권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