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천만원짜리 물건을 단돈 몇백원, 몇천원에 살 수 있다면 누구나 귀가 솔깃하겠죠.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 인터넷 상에 최저가 경매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검찰이 그 운영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한 경매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최저가격을 홀로 적어내는 사람에게 상품을 줍니다.
실제로 2천 4백만원짜리 쏘렌토 승용차가 4만 3천원에, 3백만원짜리 노트북이 9천 7백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운만 좋으면 수천만원짜리 물건을 단돈 1원에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업체들은 대신 회원들로부터 응모 참가비로 한건당 800원에서 3천원씩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의 인터넷경매는 사행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지난 2월부터 모두 87억원을 챙긴 인터넷 경매업체의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창세 검사/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잃는 등, 그 사이트의 중독성이나 도박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합니다.
[박용만 상무이사/업체관계자 : 소비자가 자기의 의지로 가격을 적어내서 그 가격에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현행 법에는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이와 유사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업체대표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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