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승객소란' 운전자 면허정지 추진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04 17:53 조회 조회수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승객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운전사가 방치할 경우 4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최근 관광버스에 LP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취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고압가스 안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파트 빈집서 쏟아져 나왔다…"여기 냄새" 감기약 반전 동영상 기사 "하원서 지고 상원마저 위태" 예측…참패 시 돌발 행동? 동영상 기사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겨도 모두 곤란?…한국 영향 보니 동영상 기사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는데…실제 서울 집값 봤더니 동영상 기사 "김치찌개·반찬 7개 6천 원"…'착한 식당' 다시 찾았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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