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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승객소란' 운전자 면허정지 추진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승객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운전사가 방치할 경우 4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최근 관광버스에 LP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취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고압가스 안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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