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국회 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로 특검법안 재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 3당이 재의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열린우리당은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이 재의를 통과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됐고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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