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 2명에게서 모두 2천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시기에 피고가 외부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날 구청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 사건은 당사자 외에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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