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굿모닝시티측이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2살 윤미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가 회사 근로자들에게 3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모 경제신문 사장인 남편을 내세워 굿모닝시티측에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시세보다 높은 293억여원에 자신 소유의 규수당 건물 매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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