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방화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항소심에서 방화 피의자 김대한씨와 지하철공사 관계자 8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하나 무고한 많은 생명을 잃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080호 기관사 최상열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1079호 기관사 최정환 피고인에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한 것을 비롯해 지하철공사직원들도 모두 원심대로 금고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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