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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 입국 금지자에 비자발급

<8뉴스>

<앵커>

법무부 출입국의 최고 책임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부서 최고 책임자는 최수근 전 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이 유학중인 중국의 모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입국이 금지된 입국알선 브로커 이모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씨는 또 검찰에 구속되기까지 했던 브로커 이씨의 비자가 만료되자, 지난 8월엔 비자를 연장해줬습니다.

최씨는 국익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합니다.

[최수근/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중국에 신분이 확실하고 한국과 교류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국적 견지에서 입국금지를 해제해 줬다구요.]

법무부는 최씨가 이미 사직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등의 뒷처리는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 진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이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는데도, 법무부가 최씨의 사표를 수리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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