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이달 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재입국 불허기간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내 불법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면 유예기간 없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관리제 자격대상이 되는 중국동포의 경우 연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우선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건설업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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