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의료기관 6천 9백여 곳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2백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의료법에 허용된 이외의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대신 '클리닉', '건강검진센터'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거는 등 표기를 위반한 사항이 전체 99%를 차지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원, 비뇨기과 의원, 한의원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습니다.
시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2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격정지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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