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면서 직원으로 있는 직장에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해양수산부 등 퇴직자들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위한 단체회원이자 직원이던 송모씨가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나 회원 제명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조조정에 불응하거나 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회원 제명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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