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리해고 우선구제는 경영판단 따라"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03 10:1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리해고 2년안에 신규채용을 할 때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경영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31조 2항은 사용자가 언제나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라는 뜻이 아니며, 정리해고자가 신규채용 직책에 맞지 않으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골키퍼 무릎에 심장을" 끝내 사망…축구계 충격 무려 800년 전 비밀 풀렸다…난파된 채 바다 속으로 '채용 면접' 봤다 8조 털렸다…CEO 충격적인 정체 동영상 기사 "사람 떨어졌어요" 잇따른 신고…결국 펜스 설치 동영상 기사 "레몬인가" 뱉었다가…화장실서 수차례 구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