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회 과잉 단속으로 부상, 국가 배상"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87부는 "미군부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녹색연합 활동가 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만에서 6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30만원씩 배상하고 치료비 등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