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87부는 "미군부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녹색연합 활동가 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만~6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만원씩 배상하고 치료비 등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앞에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집회를 가진뒤 인근 녹사평역으로 이동하려다 용산서 소속 경찰이 갑자기 에워싸고 통행을 막자 경찰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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