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려준 것은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승남 전 총장에 무죄 선고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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