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를 자임해 온 강금원 부산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탈세 혐의를 잡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다른데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강금원씨의 혐의는 탈세와 배임 두가지입니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산창신섬유의 회사돈 5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13억 5천만원을 포탈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로챈 회사돈 가운데 일부는 노 대통령 후원자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사주는데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빼돌린 13억원은 사용처가 의심스러워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증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일단 개인비리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측근비리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인 선봉술씨에게 9억 5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강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이런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선봉술씨 계좌에 들어있던 뭉칫돈의 출처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을 캐기 위해 오늘(2일) 소환한 선씨와 대질심문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노무현 후보측에 빌려줬던 20억원은 모두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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