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오후 늦게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금원씨는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돈 50억원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13억 5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대통령의 고향친구인 선봉술씨에게 9억 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씨 계좌에서 발견된 수억원대 돈이 제 3자로부터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지난 대선 전 노무현 후보의 부산선대본부에 빌려준 20억원은 강씨의 주장처럼 모두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2일 오전 세번째 소환한 선봉술씨를 상대로 계좌에서 발견된 수억원대의 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또 최도술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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