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아 상대당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당사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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