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장남에게 승계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전환사채를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재벌가의 편법상속 행태에 비상이 결렸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2월, 1주당 7천7백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99억원을 발행해 이 가운데 96억원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 남매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에버랜드 주식은 계열사 사이에서 지난 93년에는 주당 8만 5천원에, 98년에는 10만원씩에 거래됐습니다.
따라서 최저 금액인 8만5천원을 적용해도 회사에 끼친 손해가 무려 970억원이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재용씨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생명주식 19%를 갖고 있는 애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재용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 해고자 30여 명은 검찰청사 앞에서 이건희 회장 등을 구속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이것은 에버랜드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그룹차원에서 구조조정 본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전기획의 결과입니다.]
지난 2천년 6월 고발이 제기된 뒤 무려 3년 5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검찰이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재벌가의 편법 재산 상속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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