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 못지켜

백17조 5천억원 규모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본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사 일정을 잡은 상태지만,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 때문에 예결특위가 지난 달 21일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에 정상을 되찾아 예결특위가 즉시 재가동된다 해도, 예산안은 이달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 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등 당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지난 63년 이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기일을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까지 모두 15차례나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