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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없는 담보제공, 대출업체 면책"

문제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대출 담보로 받았더라도 대부업체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류회사 J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구입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대출 담보용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며 대부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양도성예금증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순 교부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 담보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사는 전 대표이사 유모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으로 산 5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K사에 대출 담보로 제공한 뒤 모두 날리자, 이를 돌려달라며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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