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25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주부를 떠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숙자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된 주부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심신 상실 상태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전동차가 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승강장에 서 있던 주부 41살 안모씨를 떠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하철서 주부 숨지게 한 노숙자에 중형
서울지방법원,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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