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팔아 사기사건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로 21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29일 모 은행에서 자기 이름으로 25개 통장을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해 20명에게 1개당 3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판매한 통장 6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판매에 이용돼 28살 우모씨 등 4백여명에게 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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