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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호적 있으면 국적회복

법무부, 방침 변경

<8뉴스>

<앵커>

이들의 절박한 요구에 법무부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불법체류중이더라도 국내 호적에 이름이 남아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금까지 국내에 호적이 남아있는 재외 동포들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는 아예 국적 회복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의 강제출국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법무부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중국 동포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 : 혹 불법체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호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해주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맞지 않겠나.]

일단 국적회복 신청이 접수되면 호적의 진위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적 회복 여부가 결정되는데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강제 출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은규/목사 :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중국 동포들에게 국적 회복 기회가 폭넓게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내에 호적이 없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는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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