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보를 CD에 담아 각 대학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은 고등학교 3학년생 성모군 등 3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학교 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해 각 대학에 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보를 CD로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D가 해킹당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정보까지 대학에 보낼 필요가 없고, 생활기록부 사본으로도 업무 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정보를 CD로 만들어 입시 전형에 사용하도록 각 대학에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에 제작될 CD에는 현재 국내 고등학교 3학년생 60만 명의 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신청인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일단 이들 3명의 생활기록부 정보를 CD에 담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따라서 이들의 자료를 뺀 CD를 만들어 예정대로 다음달 15일부터 배포할 방침인데, 다른 고3 학생들이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대학 입시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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