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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비위공직자 KT취업 배경조사"

부패방지위원회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파면된 노희도 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한국통신 임원에 내정된 배경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노씨가 직위를 고사해 임명안이 철회됐으나 그의 취업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시작했으며 부패방지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벤처기업 '패스2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면됐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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