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시내버스 57개사 8천여 대와 마을버스 144개사 천 5백여 대, 9개 여객과 화물터미널 운행차량과 학원버스, 관광버스 등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한 뒤 천연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내버스 57개사 8천여 대와 마을버스 144개사 천 5백여 대, 9개 여객과 화물터미널 운행차량과 학원버스, 관광버스 등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한 뒤 천연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로 대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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