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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험료 이원화, 평등원칙 위배 안 돼"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를 근거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료보험 시절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 재정이 완전히 구분돼 운영됐으므로 건보 통합 이후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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