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D그룹 회장 박모씨로부터 고층 아파트 인허가 청탁을 받고 1억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씨는 리베이트 비리 수사무마 대가로 모 병원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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