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난감꽃불은 지상 5m 이상에서 날도록 만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로 쏘아올리는 장난감 꽃불은 지상 15m 이하 까지 쏘아올리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5m 이상 까지 쏘아올리도록 규제됩니다.
또 폭발음을 내는 장난감꽃불은 순간 폭발음이 백 5데시벨 이하에서 90데시벨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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