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 합격자가 '등록확인 예치금' 을 납부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정시모집 추가합격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시 모집에 응시해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예비합격한 김모씨 등 2명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예치금 납부는 문서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고 잔여등록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았다고 바로 등록이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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