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정보원이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와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국정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법상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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