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거부입니다. 청와대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9시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측근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게 유리하지만 국법 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헌법정신을 존중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해 왔지만 한나라당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재의결을 희망하지만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결코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검찰수사가 끝난 뒤 정부가 특검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면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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