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신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다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지 여부를 가리는 특별심리가 오늘(24일)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4년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했다는 이유로 23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죄 확정판결 스무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켰습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한국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기 고문 등을 통해 인혁당 사건을 날조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유가족 측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심리가 열렸습니다.
[김형태 변호사/인혁당 대책위 집행위원장 :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에 의해서 다시 확인을 받기를 바라고 작년 12월에 재심신청을 냈습니다.]
대책위원회측은 당시 재판이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고문으로 받아낸 허위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교 여사/고 하재완씨 부인 : 사법부는 이 사건의 재심결정을 받아들여 인간의 진실과 법의 정의를 말살했던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0여 년 만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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