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무면허 '주사 아줌마'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24 16:15 조회 조회수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3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3일 낮 3시 서울 고척동에 사는 60대 남자에게 영양제를 주사하고 4만원을 받는 등 지난 75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70년부터 5년동안 간호사 보조로 일한 김씨는 명함까지 돌리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개업 첫 주문이라는데 "전부 취소해달라"…반전 결말 동영상 기사 "공짜로 타야지" '엄카' 챙겼다가…'30배' 물어낸다 동영상 기사 불안 휩싸여 "400만 원어치 샀다"…한국 뒤덮은 공포 동영상 기사 돌연 진료실 난입…신촌 세브란스 흉기 난동, 교수 중상 동영상 기사 [단독] 음주가무에 '비행'까지 취소…참모총장 지시였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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